공공기관장 3년에서 1년 단위로 경영성과 평가...미흡시 '해임'

2008-08-27 09:22

앞으로 행정부 주무부처 및 108개 공공기관장들은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 평가받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임조치까지 가능할만큼 책임경영이 강화된다.

현재 기관장 경영계약에서는 3년 단위의 경영목표만을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가 추가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시달했다.

 경영성과 평가 대상은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17개 등에 달한다.

계약경영제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되도록 매년 기관장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해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계획.집행.산출 등 3단계로 나눠서 실시된다.

   계획단계(25점)는 주요 현안과제와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등을, 집행단계(25점)는 노사관계 등 집행과정의 합리성, 예산절감 노력 등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특히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기관장이 노사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면합의 근절, 불법쟁의에 대한 합법적 대처 등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있는지 등이 점수에 반영된다.

   산출단계(50점)에서는 주요 현안과제의 이행성과가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적정목표치 대비 실적을 계량평가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정부는 주요 현안과제별로 합산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 경영계획서에 대한 최종평가등급을 결정하며 '미흡' 등급을 받는 기관장은 해임조치할 방침이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