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TV 가입자 MBC콘텐츠 이용료 환불받는다

2008-06-19 16:06
하나로 텔레콤 계약 위반 인정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로 텔레콤의 하나TV 가입자 616명이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11일 열린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 하나로 텔레콤 계약위반이 인정된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의 발단은 하나로 텔레콤이 2006년 7월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며 소비자들에게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16일부터 MBC 콘텐츠를 ‘정규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유료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MBC방송 유료화 이전에 하나TV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하나로 텔레콤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하나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MBC방송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잔여 계약기간 동안 구매금액인 500원을 포인트로 페이백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발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로 텔레콤 계약 위반을 인정한 점은 타당하지만, 이를 페이백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점은 미흡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MBC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하나로 텔레콤이 하나TV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MBC와 12시간 이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MBC방송을 유료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TV와 결합 서비스되는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전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고 청구한 내용과 하나TV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나머지 서비스의 할인율을 유지해 달라는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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