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내년 22%, 2011년 20%로 인하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까지 20%로 인하해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또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내린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상반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투자금액의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며 R&D 전담부서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추가해 제조업 중심의 지원 세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은 결제금액의 0.4%, 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는 0.5%로 각각 0.1%포인트 인상했으며 일몰기한도 2010년 말까지 연장한다.
2009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 출연시 금액을 전액 손비인정키로 했다.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은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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