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 판매
2008-05-19 11:52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3억원 이하) 소유자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로 납입하면 된다.
또 가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장기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3년과 5년 경과시 판매수수료를 각각 10% 할인해준다.
가입 시한은 내년 1월31일까지이며 운용사는 한국밸류자산운용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