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全 외국인, 인터넷 실명 확인제
2008-05-18 15:25
외국인 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서비스
법무부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일부터 인터넷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 확인 서비스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명 확인 서비스 대상은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거소 신고자 포함)에 제한돼 외교관이나 단기 방문 외국인은 인터넷 사용을 제한받았으나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에 문의하면 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협회(02-580-0572~0578)와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법무부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이른바 ‘대포전화’나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범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