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노린 다세대주택 퇴출

2008-04-02 17:59
서울시, 7월부터 60㎡이하 현금 청산

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을 노린 일명 '지분 쪼재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2일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분 보유자에게는 이를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재개발·뉴타운 예정 지역에서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해당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기성 건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모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토지 소유주는 90㎡(무주택 소유주는 30㎡) 이하인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를 늘려 사업성이 나빠져 결국 재개발 사업 시행을 어렵게 한다"며 "투기와 재개발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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