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08-02-29 18:19

◇李 대통령 '라면값' 발언에 농심 '전전긍긍'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첫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인상된 라면값을 꼬집자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신라면 등 라면제품 가격을 100원씩 '전격' 인상한 농심이 받은 충격은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 100원이 서민에게는 크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심은 "눈치없이 라면값 인상의 총대를 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라면 등 식품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물가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라면값 인상이 발표된 이후 대형 할인점과 마트에서는 신라면을 중심으로 라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분식점에서도 라면 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등 생활물가의 인상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은 굳이 식품업계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식품업체들로선 다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농심에 이어 라면 등 식품류 가격인상을 검토 중인 오뚜기, 삼양식품 등도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 내정자, "아파트 2채… 청문회 겁나지 않아" 
 
새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 새로 지명된 변도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어 화제다.

부동산 관련 의혹은 역대 장관들의 낙마 요인 1순위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서만 장관 후보자 3명이 재산문제 등으로 낙마했다.

이와 관련 변 후보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단출하게 살았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청문회는 별로 겁나지 않는다. 서울 서부이촌동에 30평형(99.174㎡) 아파트와 신대방동에 35평형(115.703㎡)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40년 가까이 활동해 온 여성운동가로 중앙대 사회사업과를 졸업한 후 1970년 여성문제연구소 간사를 맡으며 여성운동계에 투신했다. 1978년 YWCA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도 서울 YWCA 이사를 맡고 있다.

고건 전 총리의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02년 서울 여성플라자 대표에 발탁돼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도 3년 임기를 보장 받았고 연임에도 성공했다. 독신으로 노모를 모시고 있다.

◇李 대통령, 첫 軍행사 '일하는 대통령' 각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군(軍) 행사를 통해 새 정부의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첫 군 행사로 학군사관학교(ROTC) 제46기 임관식에 참석했다.

5년전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농담을 가미한 치사를 통해 '젊은 대통령'의 파격을 보여줬다면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행동으로 '일하는 대통령'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치사를 한 뒤 연병장으로 내려와 임관장교 및 학부모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축하했다. 대통령이 ROTC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과 악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임관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필요한 행사장 장식이 없어지고 단상위 좌석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치러졌다. 당초 단상 아래 놓였던 김윤옥 여사의 좌석도 국방부에서 관례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주장해 이 대통령 옆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에 준비됐던 애드벌룬이나 현수막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치사에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강한 군대와 군의 명예, 희생자 예우 등을 강조하며 군의 사기를 북돋웠다.

◇브랜드 쌀 38% 품종 표시 제대로 안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쌀 제품 10개 중 4개는 품종 표시 규정을 위반해 품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17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 쌀 34개 제품을 수거해 품종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38.2%인 13개 제품이 양곡관리법의 의무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포장 쌀 제품에 품종명을 표시할 경우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시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일품 청결미' 제품은 벼의 품종이 '삼광'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품종의 벼만 섞여 있었고 '무농약 우렁이쌀'도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마트의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브랜드 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품질등급권장 기준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표시규정을 위반한 생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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