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어 尹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의무 복무 병사들 투입

2025-01-03 15:35
수방사 55경비단 소속 사병들 관저에 동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대상 포함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동원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비·방호를 포괄해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사병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들 병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우려도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로 2명 이상이 단체로 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경우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해 처벌받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군은 병사들이 동원된 것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도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수방사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동원했다. 특수전사령부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병사들을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