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어 尹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의무 복무 병사들 투입
2025-01-03 15:35
수방사 55경비단 소속 사병들 관저에 동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대상 포함 우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대상 포함 우려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동원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비·방호를 포괄해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사병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로 2명 이상이 단체로 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경우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해 처벌받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도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수방사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동원했다. 특수전사령부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병사들을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