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특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의결

2024-12-31 12:19
첫 회의…위원장 안규백, 김성원·한병도 여야 간사 선임
여야, 국정조사 계획서 조사 목적·범위·대상 놓고 이견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진상규명 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하며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및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다.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계획서를 의결하는 즉시 특위 활동이 시작된다.

당초 전날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으로 하루 연기했다. 위원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는다. 특위는 민주당 10명(김병주·박지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국민의힘 7명(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비교섭 단체 1명(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안 위원장은 "헌정의 숨결을 더럽힌 국정 문란의 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국정조사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 공화국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첫 회의부터 조사 목적·범위·대상 등 방향성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은 내란 행위를 했다고 규정한 표현을 비롯해 조사 목적과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2차 계엄 시도 정황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 간 활동하며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