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디지털협정 피해기업 지원…판단 기준도 완화

2024-12-31 09:20
산업부,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중장기 경쟁력 향상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받은 기업들에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일회성 자금 융자가 폐지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산업부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 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한다.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난 26일 고시했다.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5년 후 일몰된다. 대신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과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도 확대됐다.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