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 비국대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2024-12-30 10:02
문체부 요구 25건 중 16건 이행
6건 개선 中·3건은 이의 신청
문체부, 1월부터 환수·부과 진행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비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조사 발표는 지난 10월 31일 진행됐다. 두 달 뒤인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조치 요구 사항 25건 중 16건을 이행했다. 6건은 개선 중이고, 3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행한 16건 중 주요 안건은 비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다.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이 밖에도 △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 개선 △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 허용 △ 후원사 선수단 포상금 지급 등이 이뤄졌다.

추진 중인 6건은 △ 경기 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 △ 상임 심판 재개 요구 △ 후원사 후원 배분금 지급 △ 1진 선수와 2진 선수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 부상 시 선택권 보장 등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의 신청한 3건에 대해서 문체부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문체부는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1개월 이내에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를, 2개월 내에는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을 재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