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재의요구권은 합법...헌재재판관 임명은 다른 문제"

2024-12-19 18:22
"법안은 행정부 집행 가능성 따지는 것...재판관 임명은 인사권"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앞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부권 행사는 합법이고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인사권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 봐야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거는 전혀 다른 건"이라면서 "법안은 행정부가 집행 가능성을 따지는 개별적인 사안들의 건이고,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인사권"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여당 1명, 야당 2명이 안 될 경우 8명 체제도 생각하냐'는 물음에 "논리 자체가 지금 진행하는 거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현재 국회 몫 3명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위해서는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9인 체제를 복원해 보수성향 판사의 기각 판단 위험성에 대비하려고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인 체제로 재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 문제,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을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이르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 등을 재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