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서울 최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226만원+α
2024-12-18 14:44
20일 본회의 통과 시 내년 1월부터 시행
"저연차 이직률 높아...불합리한 보수체계 개선"
"저연차 이직률 높아...불합리한 보수체계 개선"
서울 도봉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도입한다.
구는 18일 구의회에 낸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도봉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은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체육회에서 활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기본급 기준이 전국에 일괄 적용돼 월 226만원 정도를 수령한다.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나눠 지급한다.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제군 등 체육회 보조금 규정 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10년 차와 1년 차가 같은 기본급을 받는 보수체계다.
이에 서울에서는 도봉구가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도입했다. 구가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 비율과 별도로 호봉제를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 기존 기본급이 8급 공무원 6호봉 정도인 점을 고려해 7호봉부터 적용하고, 8급 공무원 보수 규정의 93% 수준으로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저연차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낮은 처우에 비해 업무강도는 높다고 느껴 이직률이 높다. 인재 외부 유출 막기 위한 조치"라며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불합리한 보수체계와 높은 근무강도로 저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