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산자락 1호' 등 모아타운 총 4401가구 공급

2024-08-25 11:59

도봉구 쌍문동 494-22, 524-87 모아타운 정비 전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도봉구 쌍문동 일대 2718가구를 포함해 모아타운 통합심의 4건을 통과시키며 총 4401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그간 북한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쌍문동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지 중에서 고도지구 규제완화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일대 및 쌍문동 524-87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오금동 35-1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가구(임대주택 95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면적 3만7319.8㎡)와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면적 8만3526㎡)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 앞으로 모아주택 7개소에서 총 2718가구(임대주택 525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와 524-87 일대는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33년 동안 최고 20m(완화시 28m)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고도지구 규제지역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높이규제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던 지역이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당초 최고 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봉구 쌍문동 494-22, 524-87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사진=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 번째 사례다. 그간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열악한 지역에 대해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높이를 최고 45m까지 완화해 사업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했다. 

또 모아타운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추가 완화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이끌어 내게 됐다. 이에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은 열악한 여건의 산자락 저층 주거지에서 새로운 정비방안 모델이 적용되는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출발하게 됐다.

대상지는 우이천, 쌍문근린공원과 접해있고 서측 및 북측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해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입지를 갖고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 변에 수변공원을 조성, 가로활성화 구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이천변 소공원을 포함한 총 2개소(3527㎡)의 공원을 신설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신설할 계획이다. 북한산과 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한 주요 보행축 설정으로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와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사진=서울시]

이날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면적 8만429㎡)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도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일대는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578가구(임대주택 40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결합개발 △전통시장 및 미정비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인근의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계획과 연계해 시흥대로84나길 및 독산로45길을 기존 6m에서 12m로 확폭했다. 이를 통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북측도로를 계획했다. 현대시장(골목시장)변인 시흥대로 6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가로로 설정했다.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가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부지 간 결합개발사례는 모아타운의 진입로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모아타운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일대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 3층~지상 15층, 총 105가구(임대 21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서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완화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도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