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 추진 어려운 모아타운 선정지 10곳 선정해 공공지원

2024-07-31 11:15
주민 10% 동의로 공모 신청 가능...최종 선정까지 30~50% 동의해야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구릉지 등 불리한 사업 여건 때문에 자체 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로 했다. 약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면적 확대, 사업성 분석 등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서울도시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오는 1일 공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신청받는다. 

시는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게획이다.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풍납동은 지난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을 완료했고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외 5곳도 연내 관리계획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가 있으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 사업 면적을 4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토, 주민 대표자 선임, 총회 개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조기 종료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만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모아타운 추진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과 투기 사례가 발생하자 사업을 점차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