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쪼개기' 지역 제외하고 모아타운 지정…"현금청산자 개발이익 못 받는다"
2024-05-28 08:53
모아타운‧모아주택 8개소 통합심의 통과…총 1690가구 공급
서울시가 도로 지분 쪼개기가 발생한 지역을 모아타운 지정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지분 쪼개기가 발생한 필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 현금청산자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을 비롯해 총 8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모아주택 총 8개소를 지정, 16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지정 시에도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 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방침이다. 매도 청구 시 도로 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 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됐다. 시는 이주갈등을 해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총 38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