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체제 심리가능'가처분...모든 사건 적용 가능"

2024-12-17 16:57
헌재 사무처장 "효력정치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 아냐"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TF 구성...사건 전담 인력 구성 들어가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김 처장은 국회에서 "언제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를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이 "6명이 (변론을)하는 게 괜찮다고 이진숙 탄핵사건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 처장은 "현재 23조 1항의 효력은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이날부터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헌재는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도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의결서)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