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종 상주시의원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4-12-16 16:0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돼…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발의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 대부·사용 허가, 대부·사용 허가 기간(5년), 대부·사용 허가의 취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주시체육회와 상주시장애인체육회의 위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