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체제 후 인사권·거부권 행사 '과제'
2024-12-15 16:26
김용현·이상민 등 계엄 이후 인사 공백 해결 시급
野주도 통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도 주목
野주도 통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도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향후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된 가운데 일부 장관 인사, 법률안 재의 요구 등 야당과 갈등으 빚을 소지가 예상되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넘겨받은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 대행이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분야 권한을 행사한다.
우선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 공석인 상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면직안 재가 후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최 대사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자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인선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중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통과됐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17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권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달 10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한 대행 체제에서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인 지난 14일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