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4-12-15 10:45
검찰,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종근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사령관 이외에도 전날 체포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체포시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