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표결
2024-12-11 13:49
10일 본회의 보고…野 주도 가결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재추진과 함께 국무위원들의 탄핵까지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박 장관 탄핵소추안, 조 청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 결정에 관여,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 미리 확보 등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의원 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탄핵안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