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180곳 적발
2024-12-11 11:19
129개 업체에 형사입건·51개업체에 과태료 1515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곳에 대해 점검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3곳), 제조업체(15곳), 휴게음식점(6곳), 통신판매업체(5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을 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농관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곳에 대해 점검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3곳), 제조업체(15곳), 휴게음식점(6곳), 통신판매업체(5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을 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신고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