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0표
2024-12-10 15:43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요구서에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