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사건, '김용현 사건' 재판부 심리
2025-01-09 17:00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먼저 배당된 관련 사건을 동일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예규에 따른 것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