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소용돌이] 과거 노무현·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아파트값 변화는?

2024-12-10 15:21
박근혜 탄핵 정국선 매매가격 큰 변화 없이 실거래가는 하락
노무현 탄핵 정국선 오름세​​​​​​​···기각 후 시장과열 억제로 가격하락
"집값 폭락·폭등 우려 과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관망세 길어질 듯"

[그래픽=아주경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 소폭 변동이 나타났을 뿐 탄핵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 12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난 2017년 3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 서울은 0.26%으로 집계됐다.

매매가격 변동률은 미세하게 오르긴 했어도, 탄핵 정국 속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실거래가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계약된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한 지표로 특정 시점에서의 실질 시장 가격을 반영한다.

탄핵 정국 본격화 이전인 2016년 11월까지 서울 및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모두 상승 추세였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서울 0.6%, 전국이 0.33% 하락 전환했다. 2017년 1월에도 서울 0.28%, 전국 0.31%의 내림세를 보였으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된 2월부터 반등하면서 서울은 보합, 전국은 0.21% 상승했다. 탄핵 심판이 있던 3월에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눈 0.79% 올랐고 전국은 0.17% 상승했다. 탄핵 소용돌이가 몰아친 2017년 연간 기준으로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서울 10.6%, 전국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된 2004년 3월부터 헌재의 기각 결정이 있던 5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0.85%, 전국이 0.54%를 나타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 정국이 마침표를 찍은 이후인 2004년 5월~12월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9%, 전국은 1.64% 각각 떨어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종합부동산세 도입 추진 등 규제 정책을 펼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급작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일각에서 집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전문가는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나 폭락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한국 경제 전체가 당분간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집값이 급락하거나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돼 관망세가 내년 1분기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