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가맹점주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김광호, 사태 해결 나서라"

2024-12-10 16:10
가맹점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자회견..."피자헛 본사, 법적 책임 회피하려 해"
경영진 책임 경영 촉구..."불합리한 비용 전가 중단해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전국 피자헛 가맹점주(점주)들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들과 협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가져간 210억원 상당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김광호 회장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0일 점주 94명은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과 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경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본사가 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이어 "본사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과 광고비, 로열티, 어드민피 등 비용 전가는 가맹점 영업 손실을 가중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가맹점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 상태에 놓였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 불이행과 회생 절차 신청에 반발하는 취지로 열렸다. 앞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 94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며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와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추가로 부과한 금액으로 가맹사업법상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한 항목이지만 본사는 이러한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점주들은 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며 "실질적 소유주인 김 회장이 자산 유출과 책임 회피 행위를 멈추고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점주들은 최근 김 회장이 전남 해남군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조선업 관련 회사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대한조선은 최근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1조원대 가치를 지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불 능력이 있는 김 회장이 일부러 차액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 변호를 맡은 현민석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측에서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