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2024-12-09 16:02
공수처, 오후 3시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법무부 尹 출국금지
특수본, 이상민·여인형 등 계엄령 주요 관계자 출금
특수본, 이상민·여인형 등 계엄령 주요 관계자 출금
9일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날 공수처 외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본)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지는데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사유가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긴급 출국 금지했다.
한편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