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암컷대게 유통...경북도, 대게 유통 시장 질서 확립
2024-12-08 21:17
22개 시군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동해 해상에선 불법 조업 단속
특히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고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도 특별 단속한다.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본산 암컷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 수입·유통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산 활암컷대게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장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경북도는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수입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이 건의에는 암컷대게 및 몸 길이 9cm 미만 대게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산 대게와 관련된 불법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 수입 활암컷대게를 유통 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현행 법적 제재 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는 대게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인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