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국회 인근에서 尹 탄핵 표결 앞두고 분신 시도…"폭거·불의 항의 차원"

2024-12-07 15:34
50대 A씨, 경찰에 국회 인근 분신 예고...경찰 긴급 출동 1시간 반 만에 A씨 체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50대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A씨는 통화에서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신 이유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는 즉시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위치를 추적했다.

경찰의 추적으로 A씨는 신고 후 약 1시간 30분 뒤인 낮 12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여의도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결국 경찰의 긴급 출동으로 분신 시도는 무산됐다. 

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시킨 뒤 향후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