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설' 주장 김민석 "계엄선포는 불법"…외신 위해 영어 브리핑

2024-12-04 02:17
"헌법 제77조 명시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 안돼 불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뒤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내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계엄설'을 주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쿠데타이며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선포는 헌법 및 기타 법률을 직접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재석 의원 150명을 성원해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2시간 35분 만에 해제됐다.

김 의원은 "현재 정치사회적 상황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전시 또는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비상계엄은 무효이고 불법이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계엄령은 계엄법 제2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내각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무효"라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계엄령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신 기자에게 상황을 전달하겠다며 해당 브리핑을 영어로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현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8월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다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지 못해 음모론으로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