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방청, 비상계엄령 발령에 긴급대응태세 강화 지시 2024-12-03 23:56 안수교 기자 관련기사 비상계엄에 최상목 부총리 F4회의 소집…직후 1급 간부회의 '비상계엄' 근거 헌법 제77조…대통령이 모든 사법·행정권 가져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법·헌재도 비상···"내부 검토 중" 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