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간 연장...내년 4월부터 추가접수
2024-12-03 10:04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약 4000명만 신청
국방부는 6·25전쟁 시기 비정규군으로 활동하며 희생한 이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KLO) 부대,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에 속해 희생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 신청이 만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이 이날 공포됐다.
국방부는 법 제정 이래 33차례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3778명을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공로금 총 36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신청한 인원이 약 4000명이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천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KLO) 부대,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에 속해 희생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 신청이 만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이 이날 공포됐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신청한 인원이 약 4000명이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천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