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 "땜질식 처방...상법 개정 대체 못해"
2024-12-02 20:29
금융위, 이날 '일반 주주 이익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주식시장활성화TF "반쪽자리 개혁...상법 개정 기존대로 추진"
주식시장활성화TF "반쪽자리 개혁...상법 개정 기존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상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건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소액주주의 피해는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부당 내부거래 △상장폐지 △헐값 전환사채 배정 등 손익거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만 국한해 절차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상법 개정은 2800여개 상장법인 뿐 아니라 100만여개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해 주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상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 역시 "자본시장법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언제든지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