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대통령 4년 중임·양원제 개헌으로 소모적 정쟁 해소하자"

2024-11-27 15:44
정대철 헌정회장 "현행 헌법, 대통령과 국회 충돌 시 중재·조정할 수단 전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6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여성의정, 제22대 여성 국회의원 축하 어울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대한민국헌정회가 27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임기 4년 중임제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저출생·고령화 국가 책무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여야의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 시 이를 중단시키거나 중재·조정할 수단이 전무하다"며 "서구 유럽처럼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제가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국회 교섭단체는 상호 교섭을 통해 합의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지금 교섭단체는 교섭은 안하고 각자의 주장만 해서 한 발도 진전하기 어렵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개헌안이 나와서 이제 정치권이 결단만 하면 된다"며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주제발표에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대통령직선제 도입을 위한 여야 '정치적 타협' 성격이 강해 조문 완결성과 시대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의 지위와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오늘날 선진 7개국(G7)은 모두 양원제 국가이며, 주요 20개국(G20) 중 상원이 없는 민주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며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방소멸 극복, 갈등해소와 국민통합, 국회신뢰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내년 중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국민투표 등 개헌 절차를 거쳐 2027년 3월 개정헌법에 따른 대통령·상원의원(참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존 22대 국회의원은 하원(민의원)으로 자동승계해 임기를 2028년 5월까지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