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대통령 4년 중임·양원제 개헌으로 소모적 정쟁 해소하자"
2024-11-27 15:44
정대철 헌정회장 "현행 헌법, 대통령과 국회 충돌 시 중재·조정할 수단 전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대한민국헌정회가 27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임기 4년 중임제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저출생·고령화 국가 책무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여야의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 시 이를 중단시키거나 중재·조정할 수단이 전무하다"며 "서구 유럽처럼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제가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국회 교섭단체는 상호 교섭을 통해 합의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지금 교섭단체는 교섭은 안하고 각자의 주장만 해서 한 발도 진전하기 어렵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개헌안이 나와서 이제 정치권이 결단만 하면 된다"며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오늘날 선진 7개국(G7)은 모두 양원제 국가이며, 주요 20개국(G20) 중 상원이 없는 민주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며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방소멸 극복, 갈등해소와 국민통합, 국회신뢰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내년 중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국민투표 등 개헌 절차를 거쳐 2027년 3월 개정헌법에 따른 대통령·상원의원(참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존 22대 국회의원은 하원(민의원)으로 자동승계해 임기를 2028년 5월까지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