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 나서
2024-11-13 09:09
사업 구역 아닌 지역에서 대기 영업하다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
경기 성남시가 오는 29일까지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483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