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 체결
2024-11-12 14:31
유족 위한 사망보험금 안전하게 관리·지급하는 신탁 솔루션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호 계약자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할 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