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위원장, 산업기술 보호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2024-11-08 14:05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강화된 처벌 규정 마련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벌금 또한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산업기술의 경우도 기존의 1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20년 이하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 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도 담겼다.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