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노원·금천·구로에 첫 적용…8000가구 공급
2024-11-07 14:23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 개선…인당 추정분담금도 최대 1억 줄어"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을 처음 적용한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등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통과된 3개 지역은 기본계획 고시 전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고시 후 한 달 만에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45층 이하, 16개 동, 총 2072가구로 계획됐다. 시는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1.88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은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 가능 가구 수는 공람안 대비 57가구(773 → 830)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4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시는 동서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보행 친화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확장 등으로 교통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2.0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대폭 늘었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1.0을 적용해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118가구(1255 → 1373)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도 평균 약 1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성 개선방안 제도를 현재 계획 중인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 또는 신규 지역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