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부족 정비사업장 본격 지원…"보정계수·현황용적률 적용"
2024-09-25 11:18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각 조합·정비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서울시는 오는 26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지난 3월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의 기본계획이 담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가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를 의미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에 보정계수를 곱해 적용하되, 공시지가가 낮거나 대지가 작고 과소평형이 많을수록 계수를 높게 산정하는 방식이다.
신설된 현황용적률 적용의 경우, 재개발은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현황용적률을 산정하고 현황용적률의 기준용적률을 인정해 사업성을 제고했다. 재건축 사업장 역시 현황용적률까지는 기부채납 없이 허용용적률 확보를 허용하고, 대신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기존에 정비 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착공 이후 단지들 역시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지연 없이 이미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며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해 신속한 절차 추진에도 나선다.
이어 각 조합이 이번 개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다음 달 실시한다. 시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시 변경 제도를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 및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을 위한 평균 공시지가 등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에서 고심하여 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