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 막고 주식시장 정상화에 총력"

2024-11-06 10:51
금투세 동의한 이재명 "소액 주주 권리 보호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하겠다"며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상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 예로 자회사를 만들어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대주주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며 "부정거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 재산을 뺏기도 한다"며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들 피해 사례를 들었다. 그는 "엄마 소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도 내 것 아니겠느냐"며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고,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설명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게 상식인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띄운다. 이 대표는 "(TF를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겠다"며 "이번에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