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적정 전세가 산출로 사기 예방"…공인중개사협,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운영
2024-11-05 16:11
특정 빌라 주변 거래사례 찾아 적정 전세가 산출
계약 시 실시간 이상거래 검출…"권리분석·지도 기능 추가해 연내 일반에 공개"
계약 시 실시간 이상거래 검출…"권리분석·지도 기능 추가해 연내 일반에 공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5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기존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 유사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통해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 △유사성 등을 종합한 적정 전세가격을 자동 산출한다.
그간 정부가 운영한 ‘안심전세 2.0’의 경우, 빌라 등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았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의 경우 신고의무 대상에도 빠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측은 해당 시스템 활용을 통해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안심전세와 달리 해당 시스템은 풍부한 계약 데이터에 기반해 정보 사각지대를 줄였고, 적정 전세가 확인 과정의 번거로움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친 시스템은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의 연립·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권리분석 및 지도 검색 기능 등의 추가 보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된다. 협회는 아울러 향후 다세대·연립 뿐만 아니라 역시 전세가격 표준화가 어려운 단독·다가구로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