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2024-11-05 10:28
조사항목은 주소, 건축시기, 빈집여부 등 총 14개 항목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가구·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2014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주소, 건축시기, 빈집여부 등 14개이며 도내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와 370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1400여 명으로 조사원증을 단 전문 조사원이 조사 대상 주택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일부 가구에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콜센터를 통한 조사도 가능하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조사결과는 202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와 12월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호미자 도 인구정책담당관은 “국가통계의 중요한 기초조사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