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고파이 채권단' 동의 난항…메가존 인수의 향방은

2024-11-04 19:00
개별 투자자 모두 설득해야…'메가존 협상'에 필수적
전북은행 계약 연장 조건으로 지배구조 정리 내걸어

[사진=고팍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을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팍스의 최대주주인 바이낸스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안고 있어 보유한 고팍스 지분을 메가존에 매각해야 하는데, 메가존이 '고파이 부채' 규모를 이유로 인수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이에 고팍스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미지급금 상환액을 줄이는 데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채권단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에 빠졌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달부터 고파이 투자자로 구성된 채권단에 '고파이 합의 계약 동의 요청' 서류를 발송하고, 투자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전체 투자자를 설득한 상황은 아니기에 각각의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며 "메가존의 인수 결정과 더불어 채권단의 동의 서한도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는 고파이 잔여 미지급금 상환과 관련해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 총 6차례의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고파이는 고팍스 자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 2022년 말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으로 고파이 운용을 맡았던 제네시스(Genesis)가 연쇄 파산하면서 출금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스트리미는 투자자에게 잔여 미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고팍스가 고파이 채권단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바이낸스 지분 매각 성사를 위해 고파이 부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최대 주주 바이낸스의 지분 67.47% 중 58%를 메가존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메가존이 '고파이 부채'를 이유로 매각을 미루며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고팍스가 보유한 고파이 부채는 1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고팍스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을 2800만원으로 고정해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시한 금액이 현 시세(9400만원대)의 30%도 되지 않아 채권단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고팍스는 다른 투자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메가존 인수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팍스는 지난달 24일 제출한 사업자 자격변경 신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심사가 이뤄지는 2달간의 기간 동안 고파이 채권단과의 상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8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조건부 계약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 전북은행은 당시 이달 중순까지 지배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조영중 고팍스 대표도 지난달 4일 열린 채권단 간담회에서 "현재 회사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메가존 인수"라며 "메가존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