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 주고 '상법개정안' 당론 추진

2024-11-04 17:13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통해 주주이익 보호...기업은 '난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상법개정안 청구서를 내민 셈으로, 국민의힘이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할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회사 외에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다면서 '대주주' 이익을 우선해 일반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들이 발생,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상법개정안은 총 21건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발의된 상법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론으로 채택할 법안은)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는 기업의 무리한 합병과정에서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회사의 분할과 합병 등에서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해 지배주주가 이익을 보고 소액 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이해상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소송 우려 때문에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주요 투자와 장기적 경영 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도 모든 기업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에게 다 충실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달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부터 처리하고, 금융시장 선진화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