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탄핵사유 17개로 추려져...탄핵소추안 이달 중 공개"
2024-11-03 15:1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명태균 통화 녹취 등 헌법 위배 사례 17개
탄핵과 함께 임기단축 개헌도 병행...불필요한 법리논쟁 피할 방법
탄핵과 함께 임기단축 개헌도 병행...불필요한 법리논쟁 피할 방법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달 중 공개예정이라며 17개의 탄핵 사유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 탄핵사유가 잘 잡히진 않지만 정리해보니 17개에 걸친 탄핵 사유가 있어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잘못된 과거사 인식,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 헌법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17가지가 있는데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건 '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순직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라며 "특히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는 탄핵 소추와 동시에 임기단축 개헌도 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황 원내대표는 민형배,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임기단축 개헌연대'를 결성했다.
황 원내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은 탄핵사유에 대한 불필요한 법리논쟁, 헌법재판소 리스크 등을 피해갈 수 있는 안정적 방식"이라며 "국민 투표를 통한 대통령 임기 종료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불필요한 법리논쟁으로 '명태균-윤 대통령 통화 시점'을 꼽았다. 여당에서는 당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기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실제 언급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김 전 의원 공천이 윤 대통령 취임식 당일 확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이라며 "탄핵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드높으면 (임기 단축) 개헌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오는 16일 두 번째 장외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초동에서 가진 첫 장외집회와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두 번째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호흡해서 광장 에너지를 국회로 가져오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