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단체장, '낙마' 위기 잇따라 극복
2024-11-01 09:45
익산시장·군산시장·남원시장, 무죄·벌금 80만원 선고…정읍시장도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심 진행 중…재판 장기화 전망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심 진행 중…재판 장기화 전망
1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의 단체장과 전북교육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제외한 정헌율 익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단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열린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2월 14일 판결을 통해 “(정 시장이)토론회의 주제 또는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학력을 잘못 표기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선거 명함 등에는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1월 19일 후보자의 학력의 경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지만, 최 시장의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 A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날짜나 상황 등 A도의원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단체장직 상실 위기에 내몰렸던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내면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TV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가 이를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였다”며 “이 시장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힌 대법원은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조합장 시절 구절초 지방공원 주변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알박기를 했다”고 발언하고,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장기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은 1년 넘게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