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여성 휴가 5→10일로...배우자 휴가 3일 신설
2024-10-30 16: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이동 편의 제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이동 편의 제고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이 충분히 회복한 이후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유·사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에 한해 공개했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임신부의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유급휴가(3일)를 신설한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에 배려석이 마련된다.
주차장법을 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양질의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위생·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각종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용자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정보를 안내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부터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현재 연간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을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 상장기업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 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