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지난해 대비 2.7배 ↑...신생아대출 10조원 돌파
2024-10-27 15:28
올해 집행된 디딤돌대출 규모가 22조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액은 이달 들어 10조원을 넘어섰다. 보금자리론·시중은행 '대출 조이기'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올해 1∼9월 42조847억원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조7868억원)보다 14조3979억원(51.5%) 증가한 것이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22조3202억원의 대출액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8조1196억원)보다 2.7배가 늘었다.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대출이 올해 1∼9월 19조7645억원 규모로 집행돼 작년 같은 기간(19조6672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디딤돌대출(일반형)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가격 6억∼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대출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의 우대형 대출만 운영하는 축소 조치를 단행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연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보금자리론 수준으로 돌렸다.
반면 국토부 소관의 디딤돌대출 요건은 계속해서 완화됐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이고,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소득 기준을 올해 안에 2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최저 금리가 연 1.6%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29일에 출시된 이후 9개월 만에 신청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달 21일 기준으로 총 3만9456건, 10조1779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디딤돌(구입) 신청이 7조7320억원, 버팀목(전세)이 2조4459억원 규모다.
정부 입장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보다는 금리 인상 등 다른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