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내려간다

2024-10-27 12:00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서민금융진흥원·한국사회보장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내실화 일환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서금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0.5%포인트)을 제공한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경제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수혜 필요성도 크지만, 생업에 바빠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챙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대면 방문 고객에 우선 지원되며, 향후 비대면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금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번 컨설팅 제공 대상자 확대로 미취업 서민·취약계층 등이 취업과 금융생활 모두에서 두터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