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언론플레이 주의 줘야" vs 검찰 "누가 할 소리"

2024-10-25 1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게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 녹취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것 같은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재판 관련 질의를 한 바 있다. 이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